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비준 당사국으로서 권리협약에 어긋나는 장애인차별 배제하는 법조항부터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할 것이라 말하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법률과 법 조항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법률 등 10여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나, 정작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유엔장애인권협약에 배치되는 국내법 개정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차별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개정 권고한 법률부터, 그리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차별적인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만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표시가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가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을 비롯 단체보험조차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설혹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진정 장애인을 권리주체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면,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뿌리부터 부정하고, 차별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상법 등을 더 이상 논란 속에 방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약속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CRPD이행과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국내법 정비를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