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성명서]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환영! 후속 법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하길 바란다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작성일
2026-04-24 20:39
조회
99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장애계의 숙원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4/23(목)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의결되었다. 정부와 국회, 장애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쾌거다.

본 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 중 하나로는 장애인 패러다임이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장애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제도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집대성하면서 장애인 정책을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보장 정책’으로의 실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장애평등정책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애계가 외쳐온 다양한 정책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법안은 전 영역에 걸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의 범위 축소, 장애인정책위원회 현행 유지(국무총리 산하), 정책 실현을 위한 기금 부재(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장애분리통계 미반영 등이 대표적이다.

제22대 국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본 법이 장애인 정책이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입법과 더불어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한 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보장법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리별 이행 방안, 장애인 가족, 청년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서비스법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있어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