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성명서]표준사업장 장애인 노동자 인권보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작성일
2026-08-07 09:08
조회
82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라 함)는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최근 표준사업장의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만을 졸속으로 발표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장애친화적 작업환경과 상시적인 근로감독이나 감시가 있어야 하며, 스스로 권리보호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인원과 물리적 고용 환경만 중시될 뿐 장애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비해 ‘장애인 인권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해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자와 그 근로자’ 추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표준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민간기업으로 신고의무대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가 중증장애․발달장애인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관성 있게 반대해왔다.

또한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도 장애인 고용인원과 고용비율, 편의시설에 집중되어있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이외에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보건, 안전 등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기에 이러한 문제가 이번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크게 키워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에 포함하고, 사업주의 또 다른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장애인 통합고용을 위축시키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RI Korea는 표준사업장 장애인 노동자 인권보호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고용노동부에 분노하며, 고용노동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경 대책처럼 제시했으나, 그 안의 장애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나 표준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관에서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계적으로 늘리기 위해 표준사업장 인증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표준사업장의 목적과 조건을 분명히 하고, 인증기준이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적 고용 요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인간존엄성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인증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 학대 의무신고자에 표준사업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I Korea는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장애인 학대 의무신고자 확대, 표준사업장 고용 보다 기업의 직접고용 확대,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보완 등 장애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6.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