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캠퍼스에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의무설립을
장소 : 대학 지방캠퍼스
내용 : 지방캠퍼스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9명 이상의 장애인이
재학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모든 대학의 지방캠퍼스의 규모나
재학생의 규모는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지방캠퍼스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9명이 되는 경우
본교 말고 지방캠퍼스에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의무설립을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고려대는 세종캠퍼스에도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고 성소수자동아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200글자 생각보다 양이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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