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방송-최보윤·서미화 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12월 3일,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공동대표발의를 환영한다.
CRPD는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협약임에도 그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CRPD에서 명백히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내법의 미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3일, CRPD 발효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이 발의되었다. 특히,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당파를 초월하여 공동대표발의를 했다는 점이 뜻 깊다.
양 당 의원이 CRPD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조성민)와 함께 발의한 세트법은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등 CRPD와 전면으로 상충되던 조항을 개정하는 데 더해, CRPD와 흠결되는 9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이루어져있다. ※ 흠결9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히, 그간 미진했던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동력을 얻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장애분리통계 적용을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 장애주류화 관점을 기반으로 고령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등 CRPD에서 명시한 장애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세트법 발의는 CRPD 국내 이행을 위한 큰 발걸음이지만, 이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앞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한 모니터링에서부터 1,659개의 국내법(시행령 포함 5,422개)의 정비가 남아있다. 특히, CRPD에 반하는 상법·최저임금법·모자보건법 개정 등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CRPD와의 국내법 조화는 고용·건강·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장애주류화를 견인하고, 진정한 권리와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RI Korea는 22대 국회가 민생불안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24. 12. 03.
※ 법률 발의 내용: 상충 2법(출입국관리법과 치료감호법), 흠결 9법(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제18조(입국의 금지등)에서 명시되어 있던 ‘장애’를 삭제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고자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개정
노동조합법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개정
노인복지법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개정
방송법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개정
장애인고용법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위한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개정
통계법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등 개정
형법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개정
형사소송법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