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D법, 이동·시설편의·정보 등 포괄적 접근권 국가 책임 보장 명시
· 여러 법률에 산재된 접근권 통합 통해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 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포괄적 접근성 보장과 국가 책임을 명시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이하 UD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권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UD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UD법은 지금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 포용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접근권을 체계화하는 제정법안이다. 특히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UD법이 제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인증제도 도입 및 국가 및 지자체 의무 인증, 민간영역 인증 시 조세 감면 등이 이루어진다.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사회참여 제약을 없애기 위한 이 법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 맞춘 법안이다.
일본은 이미 2018년 「유니버설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시책의 종합적이고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을 제정하여 유니버설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다.
유럽은 2019년 사회참여 및 접근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한 「EU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을 제정하였다. EU접근성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이동, 시설편의, 정보접근 등 3대 접근권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 스포츠, 사회참여 등의 접근을 모두 포괄한다.
하지만 UD법이 실효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바닥 면적 합계에 따라 적용 제외를 명시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법원도 판결(2024.12.19. 선고 2022다289051)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명시하였다. 판결에서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임을 인정한 만큼, UD법 제정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UD법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으며 인간적인 권리와 자유로운 삶을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모두를 위한 UD법이 실현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률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