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하 'UD법')에 대한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종교단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한다. 더구나 UD법 도입 시 성중립화장실 설치, 동성결혼 및 제3의 성을 합법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정 설치한 건물 151,265동은 전국 7,391,084동 기준 2.1%에 불과하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2022다289051)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밝히며, 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관련법이 있어도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장벽은 높기만 할 뿐이다.
또한, UD법에 담긴 '유니버설 디자인', '모두를 위한' 등의 표현을 성중립과 연관짓고 위해를 준다는 의견은 법안의 취지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주장이다. 성중립 공중화장실은 별도 법률인 공중화장실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UD법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UD를 ‘별도의 개조나 특별한 디자인 없이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는 등 장애인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넘어 모두를 고려한 법안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성별을 지닌 영유아 동반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탄한 접근로를 확보한 산책로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도 편리하게 공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UD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되고 있는 편의를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UD법에 대한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는 법안의 취지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로 정의되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넘어 아동, 청소년 등 모두의 편의를 보장하는 UD법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하길 바란다. 또한 법제정안이 발의된만큼 국회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더이상 갈등과 혼란을 막기 바란다.
2025.3.7.
RI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