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포럼] 청년행복제안 청년 기고 (1) - 배리어프리를 통한 평등한 이동의 보장
배리어프리를 통한 평등한 이동의 보장
숭실대학교 인권위원회 <청년포험 장애인권 개선활동>
배리어프리 식당 조사 사업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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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신체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제도를 통한 적극적 실현이 요구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021년 12월, 서울 지하철을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 시위를 시작하였고, 2023년 11월 20일, 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이동권 시위를 재개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2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미비한 제도와 부족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가 발간한 서울 시내 8개 대학 통학길 배리어프리 현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작구에 위치한 숭실대학교의 경우, 숭실대입구역 출구부터 정문까지 점자블록이 부재하며, 중앙대학교의 경우, 학교 셔틀버스가 저상버스로 운영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 환경은 장애 학생을 대학 사회에서 배제하기 마련이며, 장애 학생의 교육받은 권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교내 배리어프리에서 지역사회의 배리어프리로
숭실대학교 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는 2019년 신설되어 학생 인권, 신장 인권 침해 사안 대응 및 예방, 집단적 차원의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총학생회 특별기구이다. 이들은 배리어프리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교내 배리어프리 시설 점검, 숭실대학교 배리어프리맵 제작, 배리어프리 식당 조사 사업 등 장애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배리어프리 식당 조사 사업이다. 교내에 한정되어 있던 장애 인권 사업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이동 시의 겪는 물리적,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상도동과 흑석동으로,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카페와 식당의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와 식당 내부의 배리어프리,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을 조사했다.
실제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시설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접근성에 대한 정보 없이 방문하였다가,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여 입장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의 기사(2021.12.03)에 따르면, 정 씨는 "가게 방문하기 전에 승강기, 계단, 경사로 여부 등을 묻는다. 불편함이 있으면 가지 않게 된다. 결국, 가는 곳만 간다"고 말했다. 정 씨에게 장애인이 가기 좋은 카페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정 씨는 "창원 가포 해안에 있는 카페가 경사로도 있고 턱이 없다"고 추천했지만 뒤이어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 사실 카페나 식당에 가도 화장실 이용을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숭실대학교 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식당의 배리어프리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배리어프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배리어프리 정보 제공을 일반화하여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평등한 이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배리어프리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함으로써 평등한 정보 제공에 다가갈 수 있다. 해당 조사 활동은 인권위의 위원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 조사단을 모집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식당을 선택하는 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게 고려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면서 배리어프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식당과 카페에 계단만이 설치되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책상 높이, 비좁은 내부 등으로 인해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에는 음성 해설, 수어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저시력인과 시각장애인, 농인 등에게 모두 비친화적인 환경이었다.
여전히 부족한 이동권 실태, 그럼에도 꾸준히 나아가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2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장애인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등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제약도 허물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선택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시설의 이용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