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구. 장애정책 및 통계자료)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 시행 / 장애인정기준 개정

장애정책 및 기타자료
Author
보건복지부
Date
2021-04-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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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24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