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특수교육-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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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1)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 31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