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지

2022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공동수행기관 모집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699
2022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공동수행기관 신청 안내

 


 



1.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이란?

저소득 장애부모를 둔 장애가정아동의 부족한 양육환경을 보충해주기 위해 초등학생(멘티)과 대학생(멘토)1:1로 매칭하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관리, 문화 활동 등의 멘토링을 통해 장애가정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공익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3,616명 멘티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 202217년차를 맞이하는 성장멘토링 사업에 참여하실 공동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23~ 11

지원 대상 : 공동수행기관 35기관(멘티 300, 멘토 300)

지원 금액 : 기관당 멘티 7(11,553,000) ~ 15(22,225,000) 이내 지원

신청 멘티수에 따른 사업비 참조하여 [붙임2] 세부계획서 작성

멘티수 사업비 멘티수 사업비
7 11,553,000 12 18,223,000
8 12,887,000 13 19,557,000
9 14,221,000 14 20,891,000
10 15,555,000 15 22,225,000
11 16,889,000 (단위 : )
 

사업 내용

- (멘티) 일상 및 학교생활관리, 문화활동, 캠프, 매칭입금, 부모간담회

- (멘토) 멘토간담회, 멘토활동비, 멘토링 활동계획, 결과보고

- (공동수행기관) 발대식, 종결식, 중간모니터링, 실무자회의

우체국통장 개설필수 : 공동수행기관/멘티/멘토

멘티 선정기준(*선정기준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연령대 : 7~14

- ()부모 1인 이상이 장애인인 저소득 가정

본인장애는 반드시 방문상담을 통해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경우만 신청가능

형제자매 장애가정 신청 불가하나, 대상자 발굴이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

조부모 장애가정은 반드시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중위소득 70% 이내

멘토 선정기준 : 대학()(*지역특성을 고려한 일반인 가능)

 

3. 차후일정

모집기간 : 202227() ~ 218()

선 정 일 : 2022225()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멘티·멘토모집 : 실무자매뉴얼 참조(선정기관에 한해 제공)

1차 실무자회의 : 202232주 예정

- 담당자 참석 필수, 장소 차후 공지

- 내용: 멘토링 실무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dodream-mentoring@naver.com) 제출

제출서류 : 공문 및 사업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신청서 양식은 두드림 홈페이지 공지사항 630번 게시물 참조(www.dodreamfund.com)



5. 선정 기준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지속기관 : 작년 평가결과 50% 반영

기관 슈퍼바이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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