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 조성민)는 지난 12월 3일, 인권을 강조하는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12/3)에 행해진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또한 장애인권을 후퇴시키고, 정쟁을 확산시킨 윤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인권을 조명하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법적 보호 기준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일의 의미가 흐려졌다. 시민들의 기억 속에 더 이상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 아닌 ’민주화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일’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건강·교육·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장벽과 차별을 겪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권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은 발효 15년이 지났음에도 국내법 정비는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CRPD 이행을 위한 권고(제2·3차 최종견해)를 받았으나 여전히 이행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여전히 장애인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CRPD의 이행이 필수다. 이에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회 차원의 착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과 힘을 합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CRPD 국내법 조화 법안을 발의(최보윤·서미화 의원, 24.12.3.)하였다.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보가 찬 물을 끼얹었다. 장애공감주간(24.11.25.~12.6.)임에도 장애 현안 공론화는 묻히고, 정쟁만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축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엄령은 분명 시민의 자유권,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인권적 행위다. 정부와 국회는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뒷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뒷수습에 그치지 않고, 계엄령 선포 후폭풍으로 인해 장애인 등이 피해 받지 않도록 CRPD 이행 등 민생현안을 촘촘히 되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
24. 12. 04.
UNCRPD 국내법 개정 연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관련 보도
- 에이블뉴스(12/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11
- 더인디고(12/5) https://theindigo.co.kr/archives/5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