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지

[성명서]온라인 혐오와 차별로부터 장애인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라

작성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작성일
2026-02-10 10:17
조회
308

이미지_온라인 혐오와 차별로부터 장애인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장애인 혐오가 인터넷을 통해 재생산·확산되는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매 선거마다 혐오 표현이 난립했던만큼, 이번 제9회 지방선거(6/3)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이 우후죽순으로 생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에 RI Korea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나서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국제사회가 지정한 ‘안전한 인터넷의 날(매년 2월 2주 화요일)’이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상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연령 등 정체성 요소를 근거로 한 혐오 표현이 늘어가는 추세다. 더욱이 정치권에서 시작된 혐오와 차별 의식이 담긴 발언들은 온라인 플랫폼(SNS 등)을 통해 제약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비근한 예로 지난 해 11월 발생한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 표현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야당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장애인은 주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장애인 비례대표를 ‘에스코트용 악세사리’라고 비하했다. 당시 보도된 기사의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머리에 장애가 있다’, ‘정신병자’, ‘장애인 혜택이 너무 많다’ 등 장애인 혐오 표현이 확산·재생산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년 간 인권위에 진정된 혐오발언 사건 750건 중 장애 혐오 사건이 617건으로 82%에 달할만큼 확산되고 있다. 2025 국가인권통계에서는 국내 주된 혐오 표현 대상 1위가 ‘장애인’이며, 혐오 표현 경험 경로는 인터넷 방송, 포털, TV, 라디오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UN 사무총장, 장애인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혐오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경고한다.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 전략 및 행동계획(2019)을 통해 폭력을 야기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자유권 규약 제19조)하는 혐오 표현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을 통해 표현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조장 및 선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혐오·차별 방지를 위해 국정과제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을 제시하며, 혐오 실태파악, 법제화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혐오 방지를 위해 장애 등 정체성을 이유로 단체·집단에 혐오를 표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2026)하였다.
과거에도 형법 개정안(안효대 의원, 2013),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2013),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2018) 등 혐오를 방지하고, 형법 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종교 단체의 반대로 폐기 혹은 철회로 끝을 맺은 바 있다. 온라인 상 혐오와 차별의 조장과 선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 및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혐오 표현은 편견과 증오를 넘어, 자칫하면 폭력까지 야기할 수 있는 선동의 도구다. 특히 선거철에서의 혐오 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RI Korea는 정부와 국회가 혐오 표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 약자임을 상기하기를 바라며, 혐오 표현 방지 의지를 나타낸 정부·국회가 형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주기를 촉구한다.


2026.2.10.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