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UNCRPD)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법 조화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2013-2022)뿐만 아니라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2023-2032)에서도 UNCRPD와 국내법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나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지표와 연구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 비준 조약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UNCRPD 제4조 일반 의무에서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견해를 넘어, UNCRPD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현재 UNCRPD에 기반하여 법률 제·개정 근거를 제시하는 ▲조사분석TFT(책임연구: 우주형 교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UNCRPD에 근거한 ▲연대활동TFT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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