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연대제의]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 요청

Autho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Date
2023-11-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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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UNCRPD)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법 조화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2013-2022)뿐만 아니라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2023-2032)에서도 UNCRPD와 국내법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나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지표와 연구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 비준 조약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UNCRPD 제4조 일반 의무에서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견해를 넘어, UNCRPD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현재 UNCRPD에 기반하여 법률 제·개정 근거를 제시하는 ▲조사분석TFT(책임연구: 우주형 교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UNCRPD에 근거한 ▲연대활동TFT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설립 이후 지난 69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 교육·노동·건강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학문 및 현장의 발전을 이끌어온 장애계 전문가 단체로, 1995년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계·현장전문가 약 200여명으로 구성된 ‘RIKorea 전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정책사각지대개선 및 연대활동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RIKorea 전문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과 권리 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UNCRPD 본연의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대활동(이하 CRPD 연대활동)』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제안드리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    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대활동(이하 CRPD 연대활동)

  나. 목    적: UNCRPD 본연의 이행 촉구 및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

  다. 내    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세부내용 붙임 제안서 참조)

  라. 가입방법: 2023.11.27.(월)까지 신청서 메일 회신(rikorea2012@hanmail.net)

  마. 문 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광훈 팀장(070-4012-7004)

 

붙  임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대활동 제안서 1부.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