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담금 가중부과, 의무고용 장애대상 확대, 직접고용 방안 등 새로운 의제 쏟아져
- 의제별로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단체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김주영·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발제에는 나운환 RI Korea 회장이 나섰으며, 토론으로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총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원장,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국장,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 정승원 한국직업재활학회 회장,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이 참여하였다.
나운환 회장은 “1990년 장애인고용과 의무고용제를 논의한 지 35년이 지나 인구․사회․경제․노동시장 등 시대적 여건이 달라진 만큼,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며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나 회장은 △ 우리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 대기업 및 공무원, 100인 미만사업장의 여전히 낮은 고용율 △ 표준사업장 등의 간접고용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분으로의 채용 편중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대변화에 따른 의제로 △ 특수교육대상자 및 경계성 지능과 은둔형 장애청년 등 고용정책에서 직업재활 법 상의 장애정의와 범위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강화를 위한 ‘고용부담금 가중 부과’ 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접 고용을 위해 장애인 직렬 및 채용절차 개선 △ 사회보장급여와 고용 연계 패러다임 전환 △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 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 고용 증진 간담회 전경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도 의무고용비율을 올리기보다 가중치를 두는 것과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면서, ‘고용회피의 시간에 가격을 매기자’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용과 사회보장 통합연계의 한국형 실천모델로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몇%에서 얼마나 존엄하게 일하는가’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고령화시대에 맞춰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2배수로 인정하는 제안과 발달장애인 고용 안정 및 직무 지도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시설에 전문인력(근로지원인, 재활상담사)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준수한 경우 세제혜택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 또는 지방비 책정 반영을 제안했다.
조은소리 한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은 ‘노동 패러다임을 시장 중심 이윤창출에서 권리 중심인 사회적 가치 생산과 권익옹호로 전환해야한다’며,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정책변화를 강조했다.
정승원 한국직업재활학회장은 장애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장애인 정책서비스 대상 초점화가 필요하며 지체장애비중은 급감하는 반면, 청각과 발달장애가 증가하고 심한 장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고혜연 장애인고용과장, 나운환 RI Korea 회장,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은 현재 ‘복지부 훈련비는 13만원, 고용노동부 훈련비 70만원’이라는 단적인 비교예시를 들어 장애인고용기금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과 학계의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은 오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의무고용 강화를 위한 부담금 가중 부과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기금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은 폐지되어야한다고 뜻을 모았으나,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만 될 경우 장애인고용율이 낮아질 소지가 있고, 보호작업장은 임금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 신중한 의견도 제기됐다.
RI Korea는 이번 장애인고용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제안된 의제별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오늘은 시대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제를 낱낱이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오늘 살펴본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당사자와 함께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장애인이 체감하는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